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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개인통관 고유부호 사용 의무화

작성자 킹매스몰(ip:)

작성일 2017-12-22

조회 4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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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개인통관 고유부호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개인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고유 번호입니다.
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해외 거래에서 명의 도용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.
현재까지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셔도 통관에는 문제가 없지만 가끔 하루이틀정도 더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

개인 통관부호는 관세청 발급시스템(p.customs.go.kr)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(공인인증서 필요)
킹매스몰은 미국으로부터 구매/배송 대행만 해드리기 때문에 세관통관 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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